2026년 2월 19일부터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실손보험 적용 여부, 그리고 환자들이 당장 알아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혹시 오늘 병원에서 "이제 도수치료 받으시면 비용이 달라집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뉴스를 통해 '본인부담 95%'라는 숫자를 보고 "내 돈으로 다 내라는 소리인가?"라며 걱정부터 앞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과거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장기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 정책 변화가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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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9.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