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오늘 병원에서 "이제 도수치료 받으시면 비용이 달라집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뉴스를 통해 '본인부담 95%'라는 숫자를 보고 "내 돈으로 다 내라는 소리인가?"라며 걱정부터 앞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과거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장기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 정책 변화가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가격과 횟수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바로 오늘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의 의료비 지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정확히 무엇인지, 95% 본인부담이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실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불안해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목차

1. 2월 19일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팩트 체크)
2026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가 완전한 '비급여'였기에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편익 제고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선별급여의 일종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을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되,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도록 설정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5%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가격(수가)'과 '진료 기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왜 하필 95%인가? 적용 대상 3가지
"건강보험 적용해 준다면서 고작 5%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지원'보다는 '관리'와 '통제'에 있습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3가지 항목을 우선적인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 도수치료: 근골격계 질환에 시행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 시술의 일종
- 방사선 온열치료: 암 치료 보조 요법 등으로 사용
이 항목들은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시행하거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의료 쇼핑'과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설정한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면서도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누가, 얼마나, 어떤 가격에 치료를 받았는지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실손보험(실비) 지급, 중단되나?
가장 많은 분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본인부담금이 95%라면 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여전히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기존 실손보험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을 보장 범위에 포함합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관리급여)'로 변경되더라도, 환자가 부담한 95%의 금액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으로 분류되어 실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주의해야 할 '가격 통제' 효과
오히려 환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고,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가격)'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1회 20만 원이던 도수치료가 정부 수가에 의해 5만 원으로 책정된다면, 환자는 5만 원의 95%인 47,500원만 내면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절대적인 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므로 도수치료 시행 자체를 줄이거나 매우 까다로운 의학적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월 19일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날이며, 구체적인 도수치료의 '가격(수가)'과 '급여 기준'은 2026년 상반기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병원비가 반토막 나거나 실비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과도한 불안은 금물입니다.
4. 환자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대처법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병원 방문 시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 1. 진료비 영수증 상세 내역 확인
- 향후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완전히 정착되면 영수증상 '비급여' 칸이 아닌 '급여' 칸의 전액본인부담(또는 일부본인부담) 항목에 표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 혼선이 없도록 병원 원무과에 명확한 항목 분류를 문의하세요.
- 2. 치료 목적 소견서 확보
- 관리급여 체계에서는 '단순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반드시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본인 건강보험 자격 및 환급금 조회
- 제도 변화 시기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나 건강보험 자격 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을 통해 내 진료 내역과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수치료 95% 본인부담은 언제부터 병원에서 적용되나요?
A. 2026년 2월 19일은 '법적 근거'가 시행된 날짜입니다. 실제 병원에서 적용되는 '가격(수가)'과 세부 기준은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병원마다 적용 시점은 정부의 후속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존 실손보험으로 95% 본인부담금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상 '급여 본인부담금'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1~4세대)에 따라 보장 비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제 도수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기나요?
A. 네, 관리급여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적정 이용 관리'입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거나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와 유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2026년 2월 19일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는 '도수치료 금지'가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본인부담 95%'라는 숫자만 보면 부담이 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가격 형성으로 인한 진료비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제도에 맞춰 나의 보험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 방문 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피하는 지혜입니다. 정부의 후속 발표(수가 확정 등)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19일 기준 정부 발표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환자의 의학적 상태나 보험 약관에 따른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 및 보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