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는 '빚의 대물림' 여부에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안 갚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속 포기가 쉬워 보이지만, 자칫하면 어린 조카나 사촌에게 빚 폭탄을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에 맞춰 두 제도의 차이점, 실수로 빚을 떠안게 되는 '단순승인'의 함정, 그리고 3개월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의 대처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부모님 빚이 5억이라 우리 남매는 전부 상속 포기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몇 달 뒤, 어린 조카나 연락도 안 하던 사촌 동생에게 채권 추심 전화가 걸려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상속 포기'만 하면 모든 빚이 공중분해 된다고 착각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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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7.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