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연말정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영수증을 챙기는 확실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대 45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목차 + 📌 바쁜 부모님을 위한 핵심 요약 (30초 컷)대상 확대: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가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제외 대상: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필수 행동: 학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십시오.서론: "작년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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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