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 불가! 실수로 50만 원 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혼, 사별 후 워킹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홈택스 설정법과 소득 요건 차이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중복 불가: 부녀자 공제(50만 원)와 한부모 공제(100만 원)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무조건 한부모: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2배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홈택스 수정: '부녀자' 항목을 체크 해제하고 '한부모' 항목을 직접 체크하세요."작년 연말정산 때 50만 원이나 덜 돌려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얼마 전 제 지인이 한탄하며 했던 말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가, 연말정산 화면에서 '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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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