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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요약
1. 임금 삭감 제로: 하루 1시간 단축(10시 출근) 시 사업주가 임금을 전액 보전하면 정부가 기업에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2. 대상 확대: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까지 대폭 늘어났어요.
3. 급여 상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100% 지원 구간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1. 임금 삭감 제로: 하루 1시간 단축(10시 출근) 시 사업주가 임금을 전액 보전하면 정부가 기업에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2. 대상 확대: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까지 대폭 늘어났어요.
3. 급여 상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100% 지원 구간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목차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나 등교 문제로 '10시 출근'을 간절히 바랐지만, 줄어드는 월급 봉투와 회사 눈치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2026년부터는 하루 1시간만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 임금 삭감 걱정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도록 유도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날짜인 2026년 1월 12일 기준으로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 2026년 달라진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1.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의 비밀
사업주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단축 근무(주 5시간 단축)를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요. 이를 통해 근로자는 10시에 출근하면서도 9시 출근 때와 동일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2.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 확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간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아이의 초등 생활 전반을 케어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26년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비교표
| 구분 | 기존 (2025년 이전) | 변경 (2026년 기준) |
|---|---|---|
|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초2) | 만 12세 이하 (초6) |
| 최대 사용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육아휴직 포함) |
| 100% 급여 보전 | 주 최초 5시간분 | 주 최초 10시간분 |
| 통상임금 상한액 | 월 220만 원 | 월 250만 원 |
| 최소 사용 단위 | 3개월 | 1개월 |
💰 월급 깎일 걱정? '단축 급여' 인상 소식
100% 보전 구간의 확대
이전에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특히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주의하세요!
나머지 단축분(주 1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이 구간의 상한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1시간 단축(주 5시간)을 선택하고 회사가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면 임금 감소가 전혀 없지만, 그 이상의 시간을 줄인다면 고용보험 급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전받는 방식임을 기억하세요.
나머지 단축분(주 1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이 구간의 상한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1시간 단축(주 5시간)을 선택하고 회사가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면 임금 감소가 전혀 없지만, 그 이상의 시간을 줄인다면 고용보험 급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전받는 방식임을 기억하세요.
🏢 회사가 싫어하면 어쩌죠? 사업주 지원책 강화
- 대체인력 지원금: 단축근무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30인 미만 기업은 월 최대 140만 원(30인 이상 1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동료가 업무를 나눠 가질 경우, 30인 미만 기업은 월 최대 60만 원을 동료 근로자 지원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 10시 출근제 장려금: 임금 삭감 없이 1시간을 줄여준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체크리스트
- 자녀가 만 12세 이하(초6)인지 확인하기
- 회사에 '1시간 단축 임금 보전형(10시 출근제)' 활용 가능 여부 문의하기
- 고용24(Goyoong 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축 급여 상한액 미리 계산해보기
- 최소 1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계획 세우기
- 자녀가 만 12세 이하(초6)인지 확인하기
- 회사에 '1시간 단축 임금 보전형(10시 출근제)' 활용 가능 여부 문의하기
- 고용24(Goyoong 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축 급여 상한액 미리 계산해보기
- 최소 1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계획 세우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육아기 단축근무를 1년 썼는데 추가로 더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Q2. 10시 출근제를 쓰면 정말 월급이 하나도 안 깎이나요?
사업주가 정부의 '10시 출근제 장려금(월 30만 원)'을 신청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100%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월급은 깎이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삭감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직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삭감된 금액의 100%(주 10시간 이내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Q3. 아빠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부모 모두 각각 3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번갈아 가며 사용하여 아이의 등하교 공백을 완벽하게 메울 수 있어요.2026년 새롭게 강화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소득을 지키면서도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예요. 더 이상 월급 깎일 걱정 때문에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서둘러 출근하지 마세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와 당당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