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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주식을 좀 정리했어야 했나?", "혹시 나도 모르게 대주주가 된 건 아닐까?"
매년 초가 되면 고액 자산가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 하반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환원된다는 소문과 50억 원으로 유지된다는 발표가 오가며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기준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지분율 요건'과 올해 특수하게 적용되는 '신고 기한 연장'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결제일(T+2) 기준을 착각해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낼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령 대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준과 절세 전략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대주주 요건: 나는 대상일까? (3초 체크리스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흐름 속에서 기존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체계가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2025년 말일 기준' 나의 보유 현황입니다.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2026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금액 기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구분 없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 지분율 기준:
- 코스피(KOSPI): 1% 이상
- 코스닥(KOSDAQ): 2% 이상
- 코넥스(KONEX): 4% 이상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입니다. 보유 금액이 5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10억 원 정도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작아서 내 지분율이 코스닥 기준 2%를 넘긴다면 무조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금액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분율(%)도 반드시 HTS나 증권사 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가족 합산 과세, 정말 폐지되었나?
과거에는 일명 '현대판 연좌제'라 불리며, 본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10억 원(또는 5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유 금액 (50억) |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주식만 계산 (가족 합산 X) 예: 남편 40억, 아내 40억 보유 시 둘 다 대주주 아님 |
| 지분율 (1~4%) | 최대주주 그룹에 속할 경우, 특수관계인(가족 등)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
즉,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내 계좌에 50억 원이 있는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가족끼리 주식을 쪼개서 분산 보유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절세 전략이 된 셈입니다. 단,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여전히 지분율 합산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세율과 신고 기한 (2026년 3월 3일의 중요성)
대주주로 확정되었다면,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 보유 기간 1년 미만: 30% (중소기업 외 주식은 단기 매매 시 중과세)
보통 상반기 매도분은 8월 말,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에 주식을 매도한 대주주의 경우, 2026년 2월 28일이 토요일, 3월 1일이 공휴일(일요일), 3월 2일이 대체공휴일인 관계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6년 3월 3일(화)까지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십시오.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 및 신고하기
본인이 대주주인지 헷갈리거나, 정확한 양도차익 계산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활용하세요. 증권사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복잡한 계산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현명한 절세 전략: 매도는 타이밍이다
이미 2026년 대주주로 지정된 상태라면 올해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말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2027년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전략 1: 결제일(T+2) 기준 12월 말 잔고 조절
- 주식 시장은 매매 체결 후 2영업일 뒤에 실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026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를 피하려면, 마지막 거래일(폐장일) 2영업일 전까지 매도 주문을 체결하여 잔고를 50억 원 미만으로 맞춰야 합니다. (예: 12월 30일이 폐장일이라면 12월 26일경에는 매도를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 전략 2: 손익 통산 활용하기
- 양도세는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A종목에서 큰 이익이 났다면, 손실을 보고 있는 B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전체 양도차익 규모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250만 원 기본공제 범위 내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주식도 50억 원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매매차익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0억 원 기준은 '국내 상장주식'에만 해당합니다.
Q. 연중에 50억 원을 넘겼다가 연말에 다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대주주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중에 일시적으로 50억 원을 초과했더라도, 연말 결제일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으로 맞춘다면 다음 해에는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단, 지분율 요건(코스피 1% 등)으로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연중이라도 그 지분율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대주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한(2026년 3월 3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까지 하지 않을 경우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며
정리하자면, 2026년 대주주 양도세의 핵심은 '종목당 50억 원' 기준의 유지와 '개별 보유 원칙'입니다. 만약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다가오는 3월 3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를 마치셔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모르면 비용, 알면 자산'이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신고 및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라 발생한 투자 결과 및 세무 불이익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