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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965년생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만 60세 기본공제 자격 요건과 국민연금 소득 기준, 그리고 70세 경로우대 공제와의 차이점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태블릿을 보며 웃고 있는 1965년생 부모님과 그 뒤에서 부모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미소 짓는 자녀의 모습.

    2025년 귀속 연말정산: 1965년생 부모님 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올해 아버지가 환갑이신데,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을까?"
    2026년 초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본공제(150만 원): 가능합니다.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5년 기준 만 60세가 되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만 70세(1955년생)부터 적용되므로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 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 주의)

    단순히 나이가 되었다고 무조건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나이 요건은 통과했으나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여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매년 속출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나이 요건 상세 분석: 왜 1965년생인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나이 판정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경로우대 대상(만 70세 이상):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따라서 1965년생 부모님은 올해 만 60세가 되어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첫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965년생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2. [중요] 나이보다 무서운 '소득 요건' 함정

    많은 분이 "부모님은 은퇴하셨으니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①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액의 비밀

    가장 빈번한 실수 유형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 소득 탈락 기준 (추정치)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발생한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평균 약 43만 원 이상 수령 시 위험)

    단,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노령연금(일반적인 국민연금)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② 일용직 소득과 금융 소득

    • 일용직 근로소득: 건설 현장 등에서 일당으로 받고 세금을 떼고 끝나는(분리과세) 소득은 금액이 커도 공제 가능합니다.
    • 이자/배당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표를 통해 부모님의 공제 자격을 최종 점검해보십시오. 모든 조건에 'YES'여야 안전하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기준 충족 여부
    나이 요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주거 형편상 별거 (실질적 부양)

    [참고] '주거 형편상 별거'란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공제에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1965년생이 아니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만 60세 미만이어도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1965년생이시고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시골에 계신 부모님, 저와 형이 동시에 공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적발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형제간 협의하여 소득이 높은(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지금 해야 할 일

    📋 실천 가이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 다음 3가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1. 정보 제공 동의: 부모님이 홈택스(또는 팩스/세무서 방문)를 통해 자녀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내역이 조회됩니다.
    2. 소득 금액 재확인: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여 "작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문의하십시오.
    3. 형제간 조율: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해야 중복 신청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5년 귀속 세법 및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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