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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겨울, 우리 아이들 따뜻하게 보낼 걱정 덜어줄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다자녀이신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주세요.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따끈따끈한 정책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에너지 바우처 확대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다자녀 가족의 모습.

✨ 2025년 에너지 바우처, 무엇이 달라졌나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넓은 문을 열었어요. 특히 2025년 11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답니다. 기존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가구에 한정되었지만, 이제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기초수급 가구라면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에 나뉘어 있던 지원금액이 통합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덕분에 바우처 사용 기간인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으니,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인하기

2025년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만 7세 이하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대주 및 배우자의 친생자녀 외에도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즉, 계자녀)도 자녀로 포함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특히 반가웠던 점은 바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다자녀 기준까지 충족하신다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 최대 70만 원!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표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

구분 총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특히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다자녀 가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팁: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잊지 마세요!

🗓️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올해 에너지 바우처는 넉넉한 기간 동안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월) ~ 2025년 12월 31일 (수)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화) ~ 2026년 5월 25일 (월)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2025년 11월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쓰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되니, 꼭 기간 안에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에너지 바우처, 이렇게 신청하고 사용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간편하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했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직권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세대원이나 친족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하거나,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고 주소나 세대원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규(재)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기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사용 방법: 요금 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 카드 또는 가상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원하는 에너지원을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 사용 기간 엄수: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10월~다음 해 5월)에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 주세요.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예: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원 변동 시 재신청: 세대 구성원에 변동(이사, 전입/전출 등)이 발생한 경우, 바우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0588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 바우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19세 미만 자녀(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Q2.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Q4. 바우처를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을겨울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5월) 구분이 있으나, 여름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겨울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 바우처 잔액은 다음 해 여름 바우처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카드 형태로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해당 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중 본인에게 더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가구중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시행합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