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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 사망 후 시작되는 '10년 계좌 추적' 과정에서, 과거 무심코 주고받았던 전세자금, 생활비, 축의금이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회색지대' 자금 이체 유형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록 관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세청에서 9년 전 제가 결혼할 때 보태주신 전세금 5천만 원에 대해 해명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빚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자까지 붙어 세금만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근 상속세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하소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수십억 자산가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조사의 진짜 무서움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과거의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자녀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돈을 다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정산하는 '자금 출처 대수술'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없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또렷이 남아 있는, 상속세 폭탄이 터지는 진짜 순간과 그 대비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0년 전 계좌이체 내역이 적힌 낡은 통장과 이를 비추는 돋보기, 배경에는 흐릿한 상속세 조사 통지서가 놓여 있어 상속세 세무조사의 긴장감을 표현한 이미지

    1. 국세청의 타임머신: "10년치 계좌를 다 봅니다"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 거래 내역을 최소 10년치 조회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를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 조사'라고 합니다.

    왜 하필 10년일까요?

    현행 세법상 상속인(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을 모두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손주나 며느리 등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합산)

    문제는 '기억의 비대칭'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힘들 때 도와주려고 3년 전 2천만 원, 7년 전 3천만 원을 송금해 주셨을 겁니다. 자녀는 이를 '감사한 용돈'이나 '지원'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금융 조회 시스템(PCI 분석 시스템 등)에서 이 이체 내역은 명백한 '자금 이동'으로 포착됩니다.

    [주의] 입증 책임은 국세청이 아닌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 5천만 원은 증여가 아닙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빌린 겁니다" 또는 "생활비였습니다"라고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전액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폭탄이 되는 3가지 '회색 돈' (생활비, 전세금, 축의금)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족끼리 생활비 좀 주고받은 게 무슨 탈세냐"라고 항변하지만, 세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국세청이 2026년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3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비: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라면 증여입니다"

    사회 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부양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적금을 부었다면, 이는 100%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비'되지 않고 '자산'으로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2) 전세자금: "빌린 돈이라고요? 이자는 주셨나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조사받을 때 "증여받은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것(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국세청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작성되었는가? (공증이나 확정일자 유무)
    • 실제로 매달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했는가? (통장 내역 필수)

    원금 상환 내역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지 않다면, 아무리 차용증을 뒤늦게 제출해도 '가짜 계약'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축의금: "부모님 하객 돈은 부모님 돈입니다"

    결혼식 날 들어온 축의금 전체를 자녀가 집 사는 데 쓰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며, 신랑·신부의 지인에게서 온 축의금만 자녀의 몫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3천만 원을 자녀가 가져가서 아파트 계약금으로 썼다면, 이 또한 증여로 봅니다.

    3.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 폭탄'의 정체

    "나중에 걸리면 그때 세금 내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가 적발되면, 단순히 원래 냈어야 할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불어난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분 세율 및 내용
    무신고 가산세 원래 낼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연 약 8.03%)

    만약 9년 전, 부모님께 1억 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계산 예시)

    • 원래 증여세: 약 1,000만 원 (10% 구간 가정)
    •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 (20%)
    • 납부지연 가산세: 1,000만 원 × 8.03% × 9년 = 약 720만 원 이상
    • 합계: 1,920만 원 + 상속세 합산 과세

    거의 원금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세가 '정리'가 아니라 무서운 '정산'이 되는 이유입니다.

    4.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책: "기억보다 기록"

    이미 지나간 10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위험을 줄이고 과거의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AI나 세무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1) 계좌 이체 시 '적요(메모)' 남기기

    부모님께 돈을 보낼 때나 받을 때, 반드시 이체 메모란을 활용하세요. 단순히 이름만 남기지 말고 '병원비', '생활비 대납', '빌린 돈 상환'처럼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두세요. 5년, 10년 뒤 세무조사관 앞에서 기억에 의존해 "아마 병원비였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통장 메모를 보여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2) 현금 인출 줄이기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추적을 피하겠다고 ATM에서 현금을 뭉칫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인출 내역을 매우 의심스럽게 보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 또한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추정상속재산)하여 과세합니다.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로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3) 차용증은 '이자 지급'이 핵심

    부모님께 큰돈을 빌려야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율(연 4.6%) 혹은 적정 수준의 이자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하세요. 매달 찍히는 이자 지급 내역만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인 제가 냈는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 되나요?

    아닙니다. 피부양자인 부모님의 치료비, 간병비 등을 자녀가 직접 병원에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부모님이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자녀가 대신 내주었다면, 나중에 부모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카이나 계좌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손주에게 준 용돈도 합산되나요?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아니라 '상속 개시 전 5년'치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건강하실 때 미리 손주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합산 기간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를 건너뛴 증여(손주 증여)는 증여세가 30% 할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얼마까지 국세청에 보고되나요?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CTR). 하지만 계좌 간 이체는 금액 자체로 자동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10년 치 전체 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천만 원 안 넘으면 괜찮다"는 말은 상속세 조사에서는 통하지 않는 오해입니다.

    마치며: 상속세는 준비된 자에게만 관대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폭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터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작은 이체 내역들이 모여 터지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 "효도하려고 그랬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국세청 시스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차용증을 점검하고, 이체 내역에 꼼꼼히 메모를 남기십시오. 2026년의 상속세 조사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확실한 기록으로 내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상속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5일 기준 세법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