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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기준 변호사 성공보수 요율과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민사 5~10% 요율 기준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례, 부가세 별도 여부까지 법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님, 승소하면 얼마를 더 드려야 하나요?"
처음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라는 항목에서 턱 막히곤 해요. 5%가 적당한지, 10%는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심지어 형사 재판에서도 성공보수를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2026년 현재, 법조계의 비용 산정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졌지만 여전히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잘못된 약정으로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성공보수 지급 기준과 적정 평균 요율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민사사건: 통상 경제적 이익의 5% ~ 10%가 평균이에요.
- 형사사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지급 시기: 판결이 확정되거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지급해요.
- 부가세: 성공보수금액에 1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목차
⚖️ 민사사건 성공보수, 얼마가 '적정'할까?
보통 사건의 난이도와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 2026년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적정 평균 요율은 5%에서 10% 사이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요율은 낮아지고(예: 10억 이상 3~5%), 금액이 작거나 난이도가 극악인 사건은 15~2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 주의하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된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서대로 다 줘야 하는 건 아니니, 너무 과한 요구는 경계해야 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된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서대로 다 줘야 하는 건 아니니, 너무 과한 요구는 경계해야 해요.

📊 사건별 평균 성공보수 요율 비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성공보수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대략적인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사건 유형 | 평균 요율(%) | 비고 |
|---|---|---|
| 일반 민사 (대여금, 손해배상) | 5% ~ 10% | 청구 금액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적용 |
| 가사 (이혼, 재산분할) | 5% ~ 7% | 재산분할 가액 기준 (양육비 제외 가능) |
| 형사 사건 | 0% (무효) | 2015년 대법원 판결 기준 |
| 행정/조세 소송 | 10% 내외 | 절세액 또는 취소된 과세액 기준 |
🚫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얼마 주겠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단, 착수금을 단계별(기소 전/후)로 나누어 지급하는 '단계별 보수'나 업무 시간에 따른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은 유효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 지급 시기와 부가가치세 계산법
1. 지급 시기: "돈을 받았을 때인가, 판결 났을 때인가?"
가장 분쟁이 많은 지점이에요. 보통은 '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만 나오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계약서에 '실제 추심(회수) 시 지급'으로 명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2.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변호사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에요. 성공보수가 1,0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1,100만 원(부가세 10% 포함)을 입금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소액사건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별도 10%가 원칙이라는 점을 예산에 반영하셔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공보수 요율을 계약서 작성 시 협의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자유 수임료 체계이므로 정해진 법적 요율은 없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를 설명하고 착수금을 높이는 대신 성공보수를 낮추거나, 그 반대로 협의하는 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Q2. 패소했는데도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 시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비율만큼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Q3. 승소 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소송 금액)별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지불한 성공보수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6년 변호사 선임 체크리스트
- 민사 성공보수는 5~10% 수준인지 확인했는가?
- 형사사건인데 성공보수를 요구받지는 않았는가?
-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확인했는가?
- '성공'의 기준(판결 확정 vs 실제 회수)을 명확히 했는가?
어려운 법적 분쟁 속에서 변호사는 든든한 조력자이지만, 비용 문제는 현실이죠. 오늘 정리해 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애매한 문구'를 없애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