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5년 5월 9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기한 내에 잔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시장의 매물 잠김과 혼란을 막기 위해 계약금 지급만으로도 혜택을 연장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한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주택이 위치한 규제지역의 지정 시기에 따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유예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로 차등 적용되므로, 자신의 매물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차

2025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및 전망
현행 세법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5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연장 조치가 없다면,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된 최고 75~82.5%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큰 타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전면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던 혜택이 사라지면, 동일한 가격에 집을 팔더라도 실효세율이 급격히 상승해 막대한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양도세 중과 배제 잔금 유예 기간
계약을 5월 9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 하는지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규제 지정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기산일은 모두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 구분 | 해당 지역 예시 | 잔금 및 등기 허용 기한 |
|---|---|---|
| 기존 조정대상지역 | 현재 지정 지역: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규 조정대상지역 | 향후 신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경우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규제 적용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매도자가 대비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지역보다 2개월 더 긴 최장 6개월의 여유를 부여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겨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므로 매수자와의 잔금 일정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
양도세 중과라는 막대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핵심은 계약금 지급 사실의 객관적 증빙입니다. 다음의 필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객관적인 계좌 이체 내역: 현금 거래나 수표 교환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매수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자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이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수준의 계약금: 일부 금액만 입금한 가계약 상태로는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상적인 계약금(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수준)이 입금되어야 안전합니다.
- 잔금일 산정의 기준: 4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 기한은 5월 9일이 아닌 '실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대출 지연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잔금일을 기한보다 1~2주 앞당겨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승계(갭투자) 예외 조건
서울 핵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기한 내 매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접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 보완을 통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도 합법적인 퇴로가 열려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까지 유예됩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적용 필수 요건
- 1. 매수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2. 이미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다주택자(매도자)의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월 9일 이전에 가계약금만 입금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계약금 입금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 당국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을 요구하므로,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상적인 수준(매매대금의 10% 내외)의 계약금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이체되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해진 잔금 유예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로부터 부여된 잔금 기한(4개월 또는 신규 지정 시 6개월)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여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어 기본세율에 20~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Q3. 비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도 시한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양도일(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이라면, 기한 이후에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